


- 암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사망 보험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
- 1종(세만기형), 2종(갱신형)으로 구성


- 신체부위 그룹별 각각 1회한, 최대 8번 지급(특약)
- 보장개시일 : 15세 미만 보험계약일 / 15세 이상 90일 면책
- 보장개시일이후 ①,②,③그룹 1년 내 50%


- 1종(세만기형)
- 1형(해약환급금지급형)
- 2형(납입후 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 2종(갱신형)
- 1형 : 해약환급금지급형 / 20년갱신형
- 2형 : 해약환급금지급형 / 30년갱신형
- 3형 :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30년갱신형


- 암(유사암제외)진단시 또는 상해/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 가입시




보험 가입하고자 할 때 모든 상품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정한 언더라이팅 기준에 의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피보험자를 검진하여 미래의 건강상태에 대해 예측하고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피보험자를 검진하여 미래의 건강상태에 대해 예측하고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장기보험의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계약 /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가능기간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엔 익영업일까지 철회신청 가능
※ 전문보험 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등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계약자의 직업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 청약철회 가능기간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엔 익영업일까지 철회신청 가능
※ 전문보험 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등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계약자의 직업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장기보험 상품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가입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이하며,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암수술비(유사암 제외)에 대해서는 계약(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90일 면책기간 제외)
※ 유사암이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상피내암)을 말합니다.
[보장 개시일 안내]
① 2010년4월1일 이전 :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4시에 종료
② 2010년4월1일 이후 : 제1회 보험료를 받은때로부터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에 종료
③ 부활하신 경우 :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부활보험료를 오후 4시이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 유사암이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상피내암)을 말합니다.
[보장 개시일 안내]
① 2010년4월1일 이전 :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4시에 종료
② 2010년4월1일 이후 : 제1회 보험료를 받은때로부터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에 종료
③ 부활하신 경우 :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부활보험료를 오후 4시이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보험금 청구 추천 경로]
① 모바일 APP 또는 Web을 통하여 온라인 창구에서 구비서류 업로드하여 접수(사진촬영으로 간편하게 가능)
② 홈페이지 온라인 창구에서 해당 구비서류를 업로드하여 접수(사진촬영으로 간편하게 가능)
[그 외 청구 경로]
③ 우편접수 : 원본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등기 보내실 주소 :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영등포동2가, 흥국생명빌딩) 9층 접수담당자 앞
※ 상기 주소는 방문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④ 방문접수 : 가까운 금융플라자를 이용
※ 보험금 청구서 등의 작성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표콜센터(1688-1688)을 통해서 팩스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별도의 보험금 청구서 등의 양식을 다운 및 수신받지 않으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 APP 또는 Web을 통하여 온라인 창구에서 구비서류 업로드하여 접수(사진촬영으로 간편하게 가능)
② 홈페이지 온라인 창구에서 해당 구비서류를 업로드하여 접수(사진촬영으로 간편하게 가능)
[그 외 청구 경로]
③ 우편접수 : 원본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등기 보내실 주소 : (우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영등포동2가, 흥국생명빌딩) 9층 접수담당자 앞
※ 상기 주소는 방문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④ 방문접수 : 가까운 금융플라자를 이용
※ 보험금 청구서 등의 작성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표콜센터(1688-1688)을 통해서 팩스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별도의 보험금 청구서 등의 양식을 다운 및 수신받지 않으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L250429-04-49 (2025-04-29 ~ 2026-04-28)